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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소개

굴릴수록 여유로워지는 내 노후!
세제 혜택부터 투자까지 한번에!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 근로자의 퇴직 후 개인형IRP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IRP로 수령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란?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계좌로 자기부담금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를 퇴사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로도 활용됩니다.
    IRP 가입
  • 이런분께 유리해요

    • 연말정산 환급이 절실한 직장인
    • 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퇴직금 수령 예정자
    • 노후 준비가 부족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적극적 투자자
  • 부담금 납입

    • 개인입금분 :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기업형IRP 개인입금분합산)
    • 퇴직금 : 한도 제한없음
    • 만기ISA 전환금 : 한도 제한없음
    • 주택차액/연금부동산 양도차액납입 : 생애 1억
  • 세액공제 혜택

    • 매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퇴직연금 DC합산) + 만기ISA전환 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이내에서 13.2% 또는 16.5%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그 외 13.2%
  • 연금 수령조건

    • 55 세 이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단, 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경과요건 제외)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100%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로 과세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5.5%~3.3% 로 저율과세 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중도해지

    •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 가능 (일부 해지 불가,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 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해외이주,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3.3%~5.5%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단, 요양사유에 대해서는 수령 한도 제한)
  • 연금저축 VS 개인형IRP

    연금저축 VS 개인형IRP
    소득/직업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주식형 자산 투자 한도는 100%)
    운용 상품 예금, 채권, 펀드, ETF, 외화상품 등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 (주식형 자산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
    연간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간 900만원
    일부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예외 허용)
    퇴직금 이체 불가능 퇴직금 이체 가능 여부 퇴직금 이체 가능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 받을 돈(Benefit)이 확정(Defined)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 근속연수)을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로 퇴직금 수령시 예시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임금 상승률이 높은 성장형 직장인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장기 근속자
    • 원금 손실이 싫은 안정 추구형 투자자
    • 재테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업무 몰입형
  • 부담금 납입

    • 금융회사가 연금계리에 의해 산출해 주는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적립금 운용

    • 회사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
    •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회사가 직접 선택
  •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회사 가입대상 회사
    회사 (연금계리 방식에 의한 부담금 산출) 부담금납입 회사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회사가 운용, 운용손익 회사에 귀속 적립금 운용 방식 근로자가 직접운용, 운용손익 근로자에게 귀속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X근속연수 퇴직급여 변동 (납입금 + 운용손익)
    해당 없음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사전 지정 대상
    안정성 중심의 제도 / 퇴직금 예측 가능 특징 자율성과 운용 참여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DC
    •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DC에 납입하여 절세 받을 수 있는 제도
      1. 1)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DC 퇴직급여로 적립
      2. 2) 적립된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일시금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수령
      3. 3) 수령한 금액은 기존 경영성과급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 넣을 돈(Contribution)이 확정(Defined)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정해진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그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제도로 퇴직금 수령시 예시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연봉 인상률이 낮거나 정체된 현실형 직장인
    •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적극적 투자자
    • 이직이 잦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인 유동형 근로자
    •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을 원하는 노후 준비자
  • 부담금 납입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매년, 매월 등)으로 납부
    •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900만원까지 인정)
      ※ ISA전환입금 불가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
  •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회사 가입대상 회사
    회사 (연금계리 방식에 의한 부담금 산출) 부담금납입 회사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회사가 운용, 운용손익 회사에 귀속 적립금 운용 방식 근로자가 직접운용, 운용손익 근로자에게 귀속
    확정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급여 변동 (납입금 + 운용손익)
    해당 없음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사전 지정 대상
    안정성 중심의 제도 / 퇴직금 예측 가능 특징 자율성과 운용 참여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DC
    •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DC에 납입하여 절세 받을 수 있는 제도
      1. 1)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DC 퇴직급여로 적립
      2. 2) 적립된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일시금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수령
      3. 3) 수령한 금액은 기존 경영성과급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 ↑
  • 기업형 IRP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 절차 없이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 도입 가능 조건

    • 10인 미만 회사 (단, 10인 이상이 될 경우 퇴직연금 DC 등으로 전환 필요)
  • 부담금 납입

    •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기업이 정기적(매년, 매월 등)으로 납부
    • 근로자의 별도 추가적립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추가불입분의 900만원까지 인정)
      ※ ISA전환입금 불가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직접 선택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는 확정급여형(DB) 방식으로, 나머지 일부는 확정기여형(DC)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DB와 퇴직연금 DC 모두 도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DB형,DC형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동시 가입. 단, 비율은 회사 에서 정한 동일한 비율로 가입 가능

    예시) DB형 : DC형 = 99% : 1%

    혼합형 제도로 퇴직금 수령시 예시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원하는 중립적 투자자
    • 고용 불안정 속에서 유리함을 취하려는 전략적 근로자
    • 노후 설계의 유연성을 원하는 장기 계획가
  • 적립금 운용

    제도의 혼합비율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비율 개별 설정 불가, 최초 도입 또는 가입 시에만 선택가능하며 중간에 신청 불가)

    예시) 퇴직연금DB 99% : 퇴직연금DC 1% 등으로 제도의 혼합비율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