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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100% 과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로 과세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5.5%~3.3% 로 저율과세 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시) DB형 : DC형 = 99% : 1%
예시) 퇴직연금DB 99% : 퇴직연금DC 1% 등으로 제도의 혼합비율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