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본문 바로가기 안내 및 고객센터 바로가기 키움증권 웹접근성 안내 바로가기

키움증권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20년 연속 1위

전체메뉴

통합검색

최근검색어
최근 이용 메뉴

최근 이용 메뉴 내역이 없습니다.

검색어 자동추천
메뉴()

검색어과 연관된 메뉴 내역이 없습니다.

원칙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제한된 손실은 지옥에서도 살아남는다.
김성훈 전문가 이미지

김성훈(투자권유대행인)

성향분석

국내주식, 모멘텀투자, 주도주, 중장기+스윙, 적극투자형

  • 키워드림 투자권유대행인은 국내주식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탭]로보스탁 소개 | 키움파트너스 | 로보마켓 | 투자정보 | 키움증권

이용안내

김성훈 투자권유대행인
  • 투자스타일 :   거래소 중대형주 모멘텀 트레이딩
  • 투자철학 :   수급을 이용한 중대형주 최적의 매수 타이밍!
  • 투자성향 :   적극투자형

김성훈
  • 전업투자 14년차
  • 前) 이토마토 TV `종목 X-ray` 출연
  • 前) MTN `색다른 고수` 출연
  • 現) 키움증권 투자권유대행인

  • 투자목표
    • 시장을 이기는 투자
  • 투자스타일
    • 모멘텀 투자: 과매수가 진행 중인 업종 중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며 이미 상승세를 보인 주도주를 매수하는 스타일
  • 회원별 운영방안
    • 회원별 운영방안
      • 내일의 관심종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비하여 내일의 매매를 준비당일 매매 내역은 추천 포트 폴리오를 통해서 매일 정리당일 매매진행을 SMS로 실시간으로 전송,시장 급변시 시황전달직장인을 위한 매매진행 종목 SMS로 전송

투자원칙

시장상황 전략
상승구간 - 뉴스플로어와 경제 상황에 따른 분석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종목을 추종
- 주도 업종과 그 업종 안에서의 종목별 순환 매매
-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장 유행 패턴 매매
하락(박스권)구간 - 철저한 수급 추종 매매

포트폴리오 운영방안

종목선정기준

  • 기업분석을 통한 코스피 200 종목
  •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산업 섹터 3~4개로 압축

구성전략

전략 주식비중 구성종목
상승시장: 주도업종 내 주도종목 압축 스윙매매 100%이상 5~6개
박스권 시장: 주도종목 단기/스윙 매매 50%이상 3개
하락시장: 경기방어주 단기매매 10%이하 1~2개

위험관리방안

  • 쌍봉에 장대 음봉 발생시 30% 현금
  • 장대 음봉이 5일 이동평균선 이탈 시 50% 현금
  •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70% 현금
  •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크 하면 반등 시 청산

  • 교육프로그램 운영안내
구분 교육프로그램 기간
핵심교육내용
  • 60선을 이용한 기적의 실전매매 교육
  •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
  • 주식수 늘리기(릴레이전법) 교육
  • 손실관리 및 하락기 대응 방안 교육
1개월
세부운영방안 초급과정
  • 60선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및 자산배분 방법
  • 종목 선택하는 방법
  • 종목 매수하는 방법
  • 손실관리 및 대응방법
  •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초급)
1개월
중급과정
  • 60선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및 자산배분 방법
  • 급등주 발굴 및 선택하는 방법
  • 저점매수, 고점매도 방법
  • 매매기준과 원칙에 따른 자동매매기법
  •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중급)
3개월
고급과정
  • 수익극대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실전매매기법
  • 주식수 늘리기(릴레이전법) 방법
  • 바닥 및 고점 확인 방법
  • 중장기 흐름 파악 방법
  • 주요주주가 되는 성공투자 방법
  •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고급)
6개월

제15조[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 3.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4. 투자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5.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 6.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7. 법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을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8.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 11.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12. 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15.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17.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 18.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 19.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21.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 22.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 23.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 24.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25.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 26.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27.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 28. 회사에게 자신에게만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 29.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투자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30. 「보험업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본인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키움증권 하나의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 받았으며, 주식에 대한 투자권유만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 본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본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회사(키움증권)이 보유 및 관리합니다.
  • 본인은 투자권유업무 수행 시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푼,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