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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과정

피싱사기의 특징

  • 기관사칭
    기관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심리적 압박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 발신번호 조작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유창한 한국어 구사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 직접 인출·이체
    직접 인출·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 대포통장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피싱사기의 과정

  1. 1단계 사기이용계좌 확보
  2. 2단계 전화·문자 메시지 시도
  3. 3단계 기망·공갈
  4. 4단계 계좌이체
  5. 5단계 인출·송금
  • 1.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 2.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 3.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 4.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 5.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 (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