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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1. 1 민원제기 숙지사항
  2. 2 민원신청
  3. 3 신청완료

민원제기 해당 사항

  1. 1.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2. 2.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3. 판매 혹은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4. 4.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5.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6. 6.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7. 7. 기타 당사 직원의 업무 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위

민원제기 거부가능 사항

  1. 1.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 준수 이후 민원접수 가능)
  2. 2.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3.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이 계류중인 사안
  4. 4. 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5. 5.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6. 민원 내용이 당사 및 당사 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7. 7.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8. 8.
    단순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9. 9.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하세요!

  •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민원제기 해당사항/민원제기 거부가능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접수내용에 대한 사항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민원접수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민원사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