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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제기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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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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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완료
민원제기 해당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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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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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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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 혹은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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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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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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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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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당사 직원의 업무 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위
민원제기 거부가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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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 준수 이후 민원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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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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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이 계류중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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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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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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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원 내용이 당사 및 당사 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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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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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순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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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