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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리는 필수 안내 사항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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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기 위해 증권계좌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드립니다.
| 구분 | |
|---|---|
| 접수번호 | |
| 신청인 휴대폰 |
영업점 내점 또는 우편 가능
① 영업부 내점 : 서류 지참 (업무시간 - 영업일 8:30 ~ 15:30)
② 우편 신청 : 서류 및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서 - 양식 다운)를 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영업부 등기우편 발송
※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추가 제출요청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속 재산 금액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우편 요청 시
| 구분 | 유형 | 제출 서류 | 목적 | 비고 |
|---|---|---|---|---|
| 필수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 확인 | |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확인 | 사망 사실 표기 안될 경우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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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상속인, 공동상속인] 내점 시 - 실명확인증표 |
본인 여부 확인 및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① 내점 시 본인 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위임관계서류(위임장 및 신청서)에 미리 날인한 경우 도장 생략 가능) ③ 피상속인 자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동상속인 서류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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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내점 시 |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서류 처리불가)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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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징구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의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 경우 ② 대습상속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없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대상자 생년월일 미기재 되어있는 경우 |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도장 |
제한 능력자 상속인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판결문) |
사망 사실 표기 안될 경우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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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 |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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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 판결 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경우 |
상속 업무에 필요한 주요 서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출력 후 자필로 작성(서명 또는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