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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상속 업무

상속 업무안내

상속 업무 안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기 위해 증권계좌 상속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드립니다.

2. 상속 순위 안내

  •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상속 가계도

1,2 순위 배우자, 2순위 아버지/어머니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조차 1순위 아들/딸
  1. STEP 1
  2. STEP 2
  3. STEP 3
  4. STEP 4
  5. STEP 5
  6. STEP 6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바로가기
    • 반드시 "접수번호" 가 있어야만, 사망자 재산조회 및 상속업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주민번호로 조회시, 3개월 이내"접수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회 되지 않습니다.
  • 방문 안내는 카카오톡 "키움증권 영업부"를 친구로 추가하여 약도를 확인하시거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면 문자 서비스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을(를) 포함하는 표
구분
접수번호
신청인 휴대폰

3. 피상속인 서류 발급(당사)

영업점 내점 또는 우편 가능

① 영업부 내점 : 서류 지참 (업무시간 - 영업일 8:30 ~ 15:30)

상속인 본인 신청시
  •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3. 내점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의 대리인 신청시
  •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4. 내점 하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이 미성년자(단독)인 경우
  • 1.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3.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4. 미성년자 도장
  • 5.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② 우편 신청 : 서류 및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서 - 양식 다운)를 상속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영업부 등기우편 발송

상속인 본인 신청시
상속인의 대리인 신청시
상속인이 미성년자(단독)인 경우

※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추가 제출요청

4. 상속 처리

상속 절차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속 재산 금액에 따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1. 당사 상속 재산 총액 500만원 이상 (내점 필수)
  • 2. 당사 상속 재산 총액 500만원 이하 (내점 및 우편 가능)

    * 우편 요청 시

    • 명의변경신청서, 대표상속인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위임장 (자필 작성) + 제출 서류 (하단 표 참조)를 영업부 등기 우편 제출
    • 상속인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3. 당사 상속 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 소액상속 (내점 및 우편가능)
    •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가능(인감증명서 생략)
공통안내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정보공개용)
  •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추가 제출 요청 (*하단표 참고)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TP타워 4층 영업부

- 상속인 제출 서류

구분 유형 제출 서류 목적 비고
필수 공통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확인 사망 사실 표기 안될 경우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등 필요
[대표상속인, 공동상속인]
내점 시 - 실명확인증표
본인 여부 확인 및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① 내점 시 본인 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위임관계서류(위임장 및 신청서)에 미리 날인한 경우
도장 생략 가능)
③ 피상속인 자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공동상속인 서류 생략 가능
미내점 시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서류 처리불가)
인감도장
필요시
징구
공통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추가상속인의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 경우
② 대습상속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없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대상자 생년월일 미기재 되어있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도장
제한 능력자 상속인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특별대리인 선임 내역 확인
(판결문)
사망 사실 표기 안될 경우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등 필요
해외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 판결 내용 확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경우

5. 양식 다운로드

상속 업무에 필요한 주요 서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수 있습니다.
각 서류는 출력 후 자필로 작성(서명 또는 인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종류 서류명 다운로드 작성 샘플
상속 대상 계좌 서류발급 [상속]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서
상속 명의변경 신청서
대표상속인에 대한 공동상속인 위임장
가족 및 제3자 대리인 업무 위임장